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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46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등 환전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 23. 22: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E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20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위안 화로 지급하고, 같은 달 25. E을 통해 1,518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위안 화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년 4 월경부터 2016년 11 월경까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3,000~4,000 만 원 상당의 외국환 환전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공 상은 행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 제 1 항 제 6호, 제 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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