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1 2016고단96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역거래를 위해 한국과 파키스탄을 오가는 것을 기화로 한국에서 파키스탄으로 돈을 송금하기 원하는 파키스탄 인들을 모집하여 피고 인의 형 C과 함께 한국과 파키스탄 간 외국환 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파키스탄인 D로부터 피고 인의 기업은행 환치기 계좌 (E) 로 한화 954,000원을 입금 받은 후, 파키스탄에 있는 C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D가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루피 화로 지급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03,743,075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일정 금액 (4.8 ~21%) 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파키스탄 루피 화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D, J( 각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은행 거래 내역 (A)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추징 외국환 거래법 제 3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보인 진술 태도 나 송금 의뢰인들이 보복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서 가명으로 진술하게 된 사정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