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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6고정9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환 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경 위 환 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G로부터 수수료 10,000원을 받고 G가 지정하는 G 모의 계좌로 한화 80만 원을 위엔 화로 이체하고, 2015. 3. 19. 10:00 경 위 환 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H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H이 지정하는 중국에 있는 I 명의의 계좌로 한화 820만 원을 위엔 화로 이체하고, 2015. 5. 22. 경 위 환 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수료 10,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한화 10만 원을 위엔 화로 이체하고, 2015. 6. 5. 경 위 환 전소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중국 거주자 J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J이 지정하는 한국 계좌로 399만 원을 이체하는 등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개인 환전업 등록 확인)

1.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압수물 휴대폰 분석,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B의 휴대전화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18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몰수 -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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