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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2 2018고정596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외국환 업무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환전 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도박자금, 생활비 등을 송금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7. 6. 6. 10:25 경 한국에서 중국으로 현금을 송금하려 하는 ‘F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 조합계좌 (H) 로 32만 원을 입금 받은 후, 한화 32만 원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위안화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중국 ‘I 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 이체를 통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3.까지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611 내지 639 기 재와 같이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해외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외국환 업무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환전 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이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도박자금, 생활비 등을 송금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7. 5. 13. 경 J(E 의 어머니) 명의 K 은행 계좌 (L )에서 400만 원을 출금한 뒤 E이 지정하는 장소로 찾아가 성명불상의 제 3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 경까지 27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소위 환치기 범행에 제공되는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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