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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단2396
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경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으로서 구청 등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하면서 무등록으로 중국 위안 화의 환전업 및 환전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미인가 외국환 중개업무로 인한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 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외국환 중개업무 인가 없이 2018. 7. 13. 16:2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동서 C의 집 앞에서 같은 날 14:30 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을 통해 피해자 D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편 취한 E 대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F(20 세) 등 일당으로부터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한화 4,500만 원을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 화로 중국 내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 환치기’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 하여금 그 중 한화 1,695만 원을 받고 중국에 있는 언니 G을 통해 한화 1,695만 원에 해당하는 10만 위안을 위 F이 알려준 H 명의의 중국 I 은행 J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 없이 외국통화의 교환 관련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외국환 중개업무 인가 없이 2018. 7. 16.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운영의 M 환 전소에서 같은 날 13:10 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을 통해 피해자 N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편 취한 위 F 등 일당으로부터 현금 한화 4,000만 원을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 화로 중국 내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 환치기’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로 하여금 한화 4,000만 원을 받고 중국에 있는 친구 O을 통해 한화 4,000만 원에 해당하는 23만 위안을 H 명의의 중국 I 은행 J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한화 10만 원을 환치기 중개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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