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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282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3.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해외 송금 의뢰( 속칭 ‘ 환치기’ )를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로 한화 2,810,500원을 송금 받아 수수료 건 당 10,000원을 공제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에 위안 화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3.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253,833,000원에 대하여 지급 대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각 거래 명세표, 계좌거래 내역, 사진, 환전 영업자등록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무등록 외국환 업무,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 피 싱까지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했고 취득한 수수료는 46만원 상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외국환 거래법 제 30 조( 구형된 피고인의 이득 액 46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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