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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4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터넷에 비공개 네이버 카페 ‘F’를 개설한 후 카페 회원들에게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품 판매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로부터 월 160만 원을 받고 가품 판매 업무를 보조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6.경부터 2014. 11. 14.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1407호에서, 2014. 11. 15.부터 2015. 1. 2.까지 같은 G건물 312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위 카페를 개설한 후 2014. 12. 31. 위 카페 회원인 H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795622호로 등록된 상표인 ‘PEARLY GATES’를 도용하여 제작한 여성용 모 2컬러 풀집업 방풍니트를 주문받고 이를 19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총 추정 판매량 기재 부분 제외)와 같이 약 381개의 의류 및 잡화 합계 21,045,300원 가량을 위 카페 회원에게 판매하는 등 2013. 6. 6.경부터 2015. 1. 2.경까지 등록상표를 도용한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고, 2015. 1. 2.경 위 312호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들을 도용하여 제작한 가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여 그 회원들에게 가품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가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일부 진술 부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6, 이하 ‘순번 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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