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7. 위 ‘중고나라’ 게시판에 ‘Ray-ban’ 선글라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선글라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상표를 도용하여 제작한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유명 상표 선글라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글라스 판매대금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4.까지 5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유명 선글라스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45,23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368240호로 등록된 ‘Ray-ban’과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품 선글라스를 위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3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하고, 2014. 11. 24.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창고 내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품 선글라스 및 케이스 587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은행 입금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선글라스 구매자 명단 첨부)

1. 수사보고 구매자 상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