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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공소 외 B는 중국 광저우 소재 공장에서 제조된 유명 브랜드 의류, 신발 등의 가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총책이고, 공소 외 C은 B로부터 공급받은 가품 의류 등을 도, 소매업자들에게 판매, 유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B는 중국에서 제조된 가품 의류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C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C은 가품 의류 등을 피고인 등 도매업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가품 의류 등을 D시장 등에 판매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울 성북구 E 및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및 창고에서 위 C으로부터 피해자 G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H)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I 청바지 23벌을 교부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품 의류 등 합계 3,33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에게 공급된 물류량 및 수금내역),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사무실 및 보관창고 확인)

1. 각 상표등록원부(순번 25, 63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제품의 수량이 3,335개이고, 이는 정품시가 기준으로는 약 25억 원 상당으로서 상표권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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