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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고단6413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D 건물에서 ‘E’ 라는 상호로, F, G 등 유명 브랜드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내 공장에서 제조한 뒤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빼내

어 유통하는 제품( 속칭 ‘ 횡류’ 제품) 과 브랜드 라이센스 미등록 제조공장에서 정품과 똑같은 부자재와 원단으로 만든 가품( 속칭 ‘ 스탁’ 제품), 브랜드 라이센스 등록한 제조공장에서 주문량을 초과하여 제작한 제품( 속칭 ‘ 오버런’ 제품) 을 수입해 와, 국내의 H, I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남양주시 J에서 ‘K’ 라는 상호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유명 브랜드 의류 등의 가품을 제공받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서울 양천구 D 건물에서 ‘L’ 라는 상호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유명 브랜드 의류 등의 가품을 제공받아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위 가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경 동남아 국가에서 현지의 의류 브랜드 가품 유통 브로커 M, N를 통해 ‘ 스탁’ 제품, ‘ 오버런’ 제품 또는 ‘ 횡류’ 제품 등으로 불리는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유통되는 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F‘ 는 상표권자 O가 1991. 12. 24.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등록번호 P) 한 상표이고, ’G' 는 상표권자 Q가 2000. 12. 4.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 등록번호 R) 한 상표이고, ‘S' 는 상표권자 T가 1999. 8. 13.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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