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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41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호회 카페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카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품 C 의류 등을 제조하여 위 카페 회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C 바라클라바 290개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품 C 의류 등 총 1,623개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채증사진

1. 각 H 카페 공동구매 관련 게시글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 공동구매 용품 리스트

1. 위조상품 수량 및 제작비용, 경품 구입 내역 정리자료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 물품의 판매 횟수, 판매 수량 등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동호회 활동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호회원만을 상대로 공동구매 형식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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