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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36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27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C, D,...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F(닉네임 G)와 H에 위조 상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친구 등록한 소비자나 의류 소매업자로부터 특정 위조 상품 구매를 의뢰받아 I시장 상호불상 업체에서 해당 상품을 구입한 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상품을 택배 배송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속칭 ‘사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불상지에서 의류 소매업자인 상피고인 A의 주문을 받고 I시장 상호불상 도매업체에서 J이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도용한 가방 1점을 구입하여 A의 고객인 K에게 택배로 배송하고 A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물품대금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조 상품 49점을 합계 5,089,000원(정품가액 243,120,000)에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F(닉네임 N)에 위조 상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친구 등록한 의류 소매업자나 소비자로부터 특정 위조 상품의 구매를 의뢰받아 I시장 상호불상 도매업체에서 해당 상품을 구입한 후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상품을 택배 배송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속칭 ‘사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불상지에서 의류 소매업자인 상피고인 A의 주문을 받아 I시장의 상호불상 도매업체에서 O가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도용한 가방 1점을 구입하여 A의 고객인 P에게 배송하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물품대금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조상품 77점을 합계 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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