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3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귀가 중이거나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고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당심에서 추가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 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