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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6가합105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는 공동하여 167,511,881원,

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피고 B, 이하 ‘G’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C(대표이사: 피고 D), E(대표이사: 피고 F)는 모두 종이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거래구조 1)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가 직접 지급받는 구조이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 방식은, ① 구매업체(대출금 채무자)가 판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판매업체를 수취인으로 하여 물품대금 상당의 어음금이 기재된 환어음을 발행하면 판매업체가 금융기관에 이를 지급제시는 이른바 환어음 방식과, ②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MP(Market Place) 업체와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MP 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금융기관이 판매업체에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B2B 방식 두 가지가 있다.

다. 피고 C 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실행 1 피고 B, D는 2010. 10. 7. MP 사이트에서 'G는 피고 C로부터 크라프트지 등을 36,739,852원에 공급받고 그 대금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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