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69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8.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검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4. 12. 20.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는데,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6. ‘참가인 회사가 2014. 12. 20. 원고에게 한 의사표시는 2014. 12. 16. 인사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로 보일 뿐,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체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259호로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지속해서 검사업무를 그만두라고 종용하다가, 2014. 12. 16. 원고에게 검사부 소속에서 총괄, 정비 소속으로 전보시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항의하며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하자, 참가인 회사는 2014. 12. 20. 원고에게 구두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며 해고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