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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309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며, 망 C은 D에서 근무하던 중 2008.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E과 F 합병을 위한 주식변동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망인에게 사직서를 내고 유학을 다녀오면 G그룹에 임원으로 복직시켜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망인은 2015 12.경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3.경 유학을 떠났으며, 2017. 4.경 1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 회사에게 종전 약속한 대로 회사에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을 수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 계약 해지는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가사 이 사건 근로 계약 해지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 회사의 복직 및 임원지위 약속에 속아 망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해당 의사표시는 2017. 4. 망인이 복직을 요청한 것으로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는 피고 회사의 부당해고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망인의 임금청구권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망인이 사직한 2015. 12.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10. 17.까지 망인이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불법적 주식 변동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후 부당해고함으로써 망인에게 검찰수사에 대한 우려와 망 정신적 수모감, 명예의 실추, 구직의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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