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경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 경부터 2015. 8.까지 수원 소재 D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는 위 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2 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로서 피해자의 2 학년 때 담임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당시 진학 상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0. 오후 경 위 D 고등학교 별관 2 층 소재 2 학년 교무실에서, 대학입시 진학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피고 인의 옆에 앉게 한 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팔뚝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만졌다.
계속해서 등받이가 없는 원형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선 채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하체를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은 학생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문자 메시지 등( 수사기록 72 쪽)
1. 각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친구 F 학생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