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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22 2016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6 학년 1 반의 담임교사, 피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 7조에 따라 가명으로 진술함. E( 가명, 여, 12세), F( 가명, 여, 12세) 은 그 학급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 어느 날 15:00 ~17 :00 경 위 초등학교 6 학년 1 반 교실에서 학생들이 나간 뒤 피해자에게 상담을 하자며 피고인의 책상 쪽으로 오도록 부른 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 다리가 많이 텄다.

로션을 발라야 겠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종아리에 로션을 발라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17. 경 위 초등학교 6 학년 1 반 교실에서 남학생들이 춤 연습을 하고, 여학생들이 이를 구경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어느 날 15:00 경 위 초등학교 6 학년 1 반 교실에서 수업을 마친 후 일부 학생의 이름을 불러 상담을 한 다음 상담을 마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및 진술 녹화 CD

1. 수사보고( 생활기록 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 일시 특정)

1.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중 일부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다리에 로션을 바른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들을 껴안은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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