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0 2017고합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3 학년 3 반 담임 교사이 자 3 학년 부장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C 고 3 학년 학생들이었다.

1. 피해자 D(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으로부터 외부 상담을 이유로 야간 자율학습에 빠진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네 가 상담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이니 옥상으로 가자” 고 말하며 피해자를 C 고 옥상으로 데려가 옥상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옥상을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C 고 복도에서 저녁 급식을 먹으러 가 던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을 F( 학생들의 개인 독서실 )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F 교사실 안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서서 대학 진학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피해자가 “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려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두드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C 고 옥상 계단 옆에 있는 창고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피해자 G( 가명, 여, 17세 )에게 “ 무리하자 마라, 조용한데 가서 데이트 하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위 창고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드링크제를 주고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생수로 피해자의 손에 물을 부어 주며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