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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5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8 (SM-G950N) 1개( 증 제 1호), 외장 하드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경 B 고등학교의 기간 제교사로 채용되어 2018. 3. 2. 경부터 위 학교 1 학년 학생들의 통합사회 과목과 1 학년 3 반 담임을 담당하다가 2018. 8. 27. 경 본 건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된 전직 교사이다.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은 B 고등학교 1 학년 2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통합사회 과목을 배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통합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피고인을 동경하고 가장 잘 따르는 피해자에게 호응을 해 주어 D 메시지 등으로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교사로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인 피고인을 좋아하고 있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와 호텔, 피고인이 임차한 원룸 등에서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 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보관하면서 생각이 날 때마다 이를 보기 위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7. 14. 21:00 경 광주 동구 E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이하 같다 )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누워 피고인과 성교하는 장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고 있는 장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 하드( 증 제 2호, 이하 같다 )에 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2. 경부터 2018. 8. 2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잠시 임차 하여 사용하던 광주 북구 F 원룸 G 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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