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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6.09 2015고합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에 있는 C 고등학교 1 학년 반 담임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1 학년 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08:50 경 무렵 위 학교 1 학년 반 교실에서, 수업 전 청소를 하던 도중에 물을 마시고 온 피해자 D( 여, 15세) 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어디 갔다 왔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5. 6.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4:50 경 무렵 위 학교 복도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위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5. 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5. 11:50 경 무렵 위 학교 교무실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선생님을 찾아온 위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 12:40 경 ~14 :00 경 무렵 위 학교 교무실에서, 위 반 실장인 피해자 E( 여, 15세) 이 피고인의 전달사항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해자와 대화하던 과정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 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5.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 14: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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