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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5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09. 18. 00:50 경 경기 남양주시 B 주택 앞에서부터 C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 라쿠르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경기 남양주시 C 모텔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체포를 하라고, 안할 테니까! 씨 발, 나 갈래, 그냥.”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 관련자전화 진술 청취)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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