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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3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9:15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대로 옥녀봉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원대네거리 쪽에서 옥녀봉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어깨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9. 20: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전서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교통사고 가해자인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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