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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22:0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322에 있는 청주문화방송국(MBC)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그곳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색이 붉고,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4경부터 23:12경까지 D지구대에서 경사 E로부터 약 3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및 수감현황 자료 첨부), 판결문(청주지법 2010노129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5회 이상(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등) 있고, 특히 위 실형 전과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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