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31. 02:07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화가 나 ’무슨 술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씹할년아, 때려 죽인다‘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싸우던 중에 화가 나 위 업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90만원 상당의 러브테이블 1개를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CCTV 촬영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