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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0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7. 05: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실 것이니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영업 종료 시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을 나가면서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식용 나무(크리스마스 트리)를 계단 아래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장식용 나무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①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②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4월~1년11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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