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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구속이 취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8』

1. 2019.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11:4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원 상당의 텀블러(SS 홀리데이 페어 콘투어 355ml) 1개, 시가 33,000원 상당의 커피(2019 비아 크리스마스 블렌드 20개입) 1통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노우볼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09』 피고인은 2019. 12. 08. 12:47경 경기 김포시 E 김포점에 입점해 있는 'F매장' 내에서 그곳 매장 업주인 피해자 G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장에 올려둔 시가 85,000원 상당의 양말 1개를 몰래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802』 피고인은 2019. 12. 8. 12:50경 경기 김포시 E 김포점 H동 1층에 입점해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매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던 시가 637,000원 상당의 베이지색과 보라색이 혼합된 여성용 캐시미어 머플러 1개를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구속취소 확인 보고) 수사상황(누범), 수용현황 『2020고단408』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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