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356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성동건설에 조세채권이 있는데, 성동건설은 원고에게 2014. 12. 23. 당시 857,783,07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12. 23.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성동건설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스제이써미트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은 성동건설의 2007년, 2008년 소득에 대한 것이고, 원고는 성동건설의 재산을 파악할 권한이 있어 위 조세채권 발생 후 성동건설의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었는바, 성동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알았던 당시에는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