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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나185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면 제3행 중 “피고는”을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 청구로 추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5. 11. 24. 더하우징대부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3.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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