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26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2:2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을 찾아갔는데,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찰관 B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용무가 없으시면 시간도 늦었으니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동료 경찰관 및 조사를 받던 D, C 등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