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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503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충민로 152 송파파인타운3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원고는 2004. 10. 6. 소외 주식회사 신일건업(이하 ‘신일건업’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기계, 토목공사를 도급하였고, 2008. 2. 25. 피고 창성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창성조경’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를 도급하였다.

3) 소외 신일건업, 피고 창성조경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소송 1) 원고는 2008. 7.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수분양자 또는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소외 신일건업, 피고 창성조경을 통하여 하자를 일부 보수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잔존하는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625세대 중 612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가합83744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였다. 3)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268,110,872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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