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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56633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아파트 302동의 동대표이자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구성원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사건 아파트 개별난방전환 및 급수배관교체공사 결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당시 대표자는 피고들 보조참가인 C였다)는 2011. 5. 7.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2013. 5. 10. 개별난방방식 전환공사와 함께 노후화된 급수배관교체공사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절차를 거쳐 2014. 5. 16. 피고 주식회사 정웅기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 및 급수배관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고, 2014. 5.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1,428,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제1차 선행 가처분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4. 5. 22. 이 법원 2014카합80394호로 ‘이 사건 제1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은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공사를 중지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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