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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1가합3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4] 1,258세대...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김포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9개동 1,265세대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7. 10. 현재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2000. 8. 사용검사 피고는 2000. 8.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그 무렵 주민들을 입주시켰다.

입주민들은 위 아파트에 대한 입주 개시 직후부터 아파트 옥탑 외벽 균열 및 누수, 계단실 인조석 물갈이 불량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4. 무렵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제1 종전 소송 2006. 7. 24.에 이르러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1,265세대 중 35세대를 제외한 1,230세대)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양자인 피고 및 보증회사인 소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337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① 위 구분소유자들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미시공, 변경시공 등 아파트 사용검사 이전의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기초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하자감정을 실시한 후 2008. 8. 22. 구분소유자들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구분소유자들은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와 대한주택보증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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