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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45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고추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B은 전 북 무주군 C에서 비닐하우스 시공 전문업체인 D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무주군은 2013. 6. 경 “2013 년 시설 원예 품질개선사업” 을 추진하면서 농업 인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 인은 총 사업비 중 32,596,000원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무주군은 총 사업비 64,120,000원 중에 자 부담금 32,59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524,000원( 국비 12,852,000원, 도비 5,820,000원, 군비 12,852,000원) 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 경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B에게 위 보조사업을 맡기면서 자 부담금으로 책정된 32,596,000원에서 50%에 해당하는 16,000,000원만으로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고, B도 이에 동의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자 부담금 32,596,000원에서 50%에 해당하는 16,000,000원만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 피고인이 자 부담금 32,596,000원 전부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 하여 국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4. 1. 20. 경 전 북 무주군 주계로 97에 있는 무주 군청 친 환경 농업과에서 시설 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추진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B이 위 공사를 자 부담금 32,596,000원에서 50%에 해당하는 16,000,000원만으로 시공하였음에도 마치 자 부담금 32,596,000원이 포함된 총 공사비 64,120,000원에 시공한 것처럼 거짓의 견적서, 세금 계산서 및 인건비와 재료비를 부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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