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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9 2015고단1354
사기등
주문

[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H은 2010. 1. 22. 광주 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K은 2017.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4. 경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M는 2017.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4. 경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354』 [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AQ 영농조합법인 소속 회원으로서 피해자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시설 원예 품질개선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피고인 G 등은 위 보조사업의 시설공사를 한 시공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과 피해자 임실군으로부터 2009년도, 2011년도 및 2012년도 각 시행의 시설 원예 품질개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총 사업비의 일정 금액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2009 년도 및 2012년 각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2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50%, 2011년도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40%) 해야 함에도, 실제로 공사 내지 지불한 공사비용을 과다 계상한 계약서, 세금 계산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공업자인 ( 주 )AR 의 대표 AS과 공모하여, 2009. 12. 경 전 북 임실군에 있는 임실군 청 지역 농업 특화 사업단 사무실에서, ( 주 )AR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전 북 임실군 AT에 있는 AU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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