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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1: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 대교를 동작대 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진행하지 말고 차도 갓길로 진행하거나 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끌고 걸어가 사 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동작대 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B(36 세) 의 몸통 및 얼굴 부위를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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