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이클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1. 21:55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검단동 금호강 둔치에 있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를 공항 교 쪽에서 산 격 대교 쪽으로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안전속도 시속 20km 로 지정된 도로로 산책을 하는 보행자도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위에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정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2. 09:00 경 대구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사고 지점 자전거도로가 도로인지 해당 여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