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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7 2016가단631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합병 전 상호: 대한주택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9. 1. 26. 피고 A와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피고가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5. 9. 23.경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C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주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원고는 2014. 8. 27.경 및 2015. 12. 18.경 피고 A에게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전대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친분이 있던 C이 남편 사업의 부도로 채권자들을 피해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 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만 하게 하고, 그의 우편물을 대신 받아주었을 뿐 전대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2004. 2. 21.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원고의 입주자 실태조사 직후인 200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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