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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0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대구 서구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103동 1102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이 보내고자 한 내용 증명 우편물 발송에 대해 거부한 적이 없으며, 경비원들에게 소리지르고 닦달하여 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 피해 자가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이 없다’ 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 지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 새벽에 장사하다 보니 새벽 일찍 집을 오가는 것이 식구들에게 부담스러워 가게에서 잠을 자는 일이 자주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혀 자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낮에는 가게와 아파트를 오가며 아파트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다’ 고 답변한 점, ② 피고인이 구청 및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구청과 선거관리 위원회는 피해 자의 주민등록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해자 명의 계좌의 관리 비 송금 내역만을 확인한 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 없이 피해 자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자격에 대하여 절차 상 결 격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민원내용을 전제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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