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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244832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 14,32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8. 3. 10.부터 2020. 3. 9.까지,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10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8. 3. 13.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9. 12. 피고 B에게 보증금 중 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 B는 2018. 10. 1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B와의 약정에 따라 2018. 9. 10.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8. 10. 13.부터 2020. 10. 12.까지,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 B는 2018. 10.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10. 11. D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11. 13. 피고 B에게, 피고 B가 2018. 4. 10.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에게 무단 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재차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같은 해 11. 15.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B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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