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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14 2017고정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 21:25 경 논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9 세) 에게 레 종 담배 1 갑 및 라이터 1개를 달라고 한 뒤, 마치 위 편의점 사장과 친분이 두 터 운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주면서 " 나 사장 잘 알어. 사장 새끼 데리고 와라. 차 끌고 사장 여기로 오라고 해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인 F와 친분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담배 1 갑 및 라이터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과 위 F가 사실 친분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 E(19 세 )으로부터 담배 및 라이터를 돌려 달라고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내 아들이 누구인지 아냐, 내가 네 얼굴 다 기억했다.

내 아들 G 및 그 친구 H 하고 친구들을 풀어서 죽여 버리겠다.

I 바닥에 있지 못하게 하겠다.

니 애비 누구냐.

다 찾아서 집까지 밀어 버리겠다.

너 내가 누 군지 아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너 네 집보다 비싼 거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입구에서 편의점에 진열된 물건들을 발로 차서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사진, 편의점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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