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C’ 사업이 부도나 사채업자로부터 계속하여 연락이 오자 이를 피하고자 집을 나와 위 회사에 숨어 지내면서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이용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6. 04:55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F에게 “ 말보로 담배 2 갑과 라이터를 달라. ”라고 말하여 F이 계산대에 위 담배 등을 올려놓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4cm) 을 쇼핑백에서 꺼내
어 피해자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 계산대를 열고 돈을 다 내 놓아라.
허튼짓을 하면 죽인다.
”라고 협박하여 F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F로부터 그 곳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1만 원, 시가 4,500원 상당의 위 말보로 담배 2 갑, 시가 500원 상당의 위 라이터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및 분석, 피해자 F 진술 청취, 일 출몰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