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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24 2019고합4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8. 여름경부터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약 5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로 인해 주소지인 전북 무주군 B를 떠나 도피생활을 하였고, 천안, 안산, 제주 등에 있는 찜질방, PC방, 모텔 등을 전전하다

2019. 6. 2.경 포항시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6.경 위 대출금 채무 및 도피생활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살아서 뭐하나. 앞으로 뭐해야 하지. 교도소에라도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며 위 편의점 인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19. 6. 17. 19:14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셀프주유소에서 2L 페트병에 1천 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매한 후, 이를 500ml 페트병에 옮겨 담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휘발유가 들어있는 500ml 페트병을 손에 들고,일회용 라이터 1개를 바지 왼쪽 주머니에, 불쏘시개로 사용할 신문지를 바지 뒷주머니에 각각 소지한 채로 2019. 6. 18. 새벽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8. 03:0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위 500ml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피해자에게 “아쿠아5 담배 한 갑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계산대 뒤쪽에 있는 진열대에서 위 담배를 꺼내어 바코드 스캐너에 대는 순간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 안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피해자의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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