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4 2018고정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0. 02:55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상의를 탈의한 채 들어와, 위 편의점 진열대에 진열된 런닝 셔츠 1개 시가 6,500원 상당을 착용한 후 위 편의점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 다시 방문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카운터 위에 있던 담배 1 갑 시가 4,500원 상당과 라이터 1개 시가 4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담배, 라이터, 런닝 셔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