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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8누684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1) 원고의 취업규칙이 2014. 10. 16. 개정(이하 ‘2014년 취업규칙’이라 한다

)되면서 정규직을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운전자’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개정 이후인 2014. 11. 19.에 입사한 참가인은 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경과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2) 참가인이 2015. 12. 29.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으나 이는 형식적 기재에 지나지 않는다.

설령 그 기간 기재 부분이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2014년 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기간 부분은 취업규칙에 미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무한 연차에 부합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인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2016. 11. 17.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조치를 한 것(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 거쳐야 하는 인사위원회의 해고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절차상 위법하다. 4) 설령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참가인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데, ① 참가인이 교통사고와 배차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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