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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누752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2쪽 밑에서 4, 5행(합리적 이유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참가인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선원의 정년은 57세이며 원고들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의 취업규칙(을나 제3호증)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 사유이고(제12조 제3호) 선원의 정년을 57세로 규정하고 있지만(제13조 전문), 참가인은 정년 이후에도 사정에 따라 촉탁 직원으로 일정기간 고용할 수 있었고(제13조 후문) 실제로도 정년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원고들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은 앞서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식회사 N에 근무할 당시 근무성적평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한 각 근무성적평정서 상의 작성일과 평정대상 기간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중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도 아니므로(원고들에 대한 입사일자가 모두 2012. 1. 1.로 기재되어 있다),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참가인과의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에도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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