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 “피고 참가인”을 “참가행정청”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의 이 사건 통보를 통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함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의 전제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