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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78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G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 사 )H 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회계법인 I 소속 회계사로서 위 재단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4. 8. 서울 강남구 J 소재 회계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요양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매월 요양병원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니, 한 달 뒤에 변제하고 이자는 3%를 주겠다.

" 고 말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주채 무자를 ( 사 )H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차용하여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 사 )H 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작성을 허락한 바 없었고, 피고인 A은 당시 무역업을 하는 ( 주 )L를 운영하였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료도 납입하지 못하여 회사계좌가 가압류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 M,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도 크며, 피고인들 상호 간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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