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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44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의 수입 대행계약에 따라 중국산 의류를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 대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을 뿐 사전에 A과 허위신고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수입 대행계약의 경우 관세법 제 19조의 납세의 무자는 수입 대행업무를 하는 대행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B 가 납세의 무자를 주식회사 E로 신고한 것을 허위신고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사 주식회사 E 가 납세의 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구 관세법 (2013. 1. 1. 법률 제 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관세법’ 이라 한다) 과 구 관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 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관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의 규정만으로는 납세의 무자를 주식회사 D라고 명확히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구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등을 밀 수입죄( 제 269조) 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세가격 ㆍ 관세율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신고 한 자 등을 관세포 탈죄( 제 270조) 로 각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그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한편,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신고 사항 등을 허위로 신고한 이에 대하여는 허위신고 죄( 제 276조 )를 두어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관세 법상 형벌규정의 입법체계는 무신고수입행위 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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