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1. 4. 16: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옆 칼국수집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가 새마을금고로부터 E 1층, 2층을 매수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1층 100평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상가 1층의 계약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만에 2,000만원의 이익금을 포함해서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상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상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 양해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확인서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나. 피고인 B: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